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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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143회 작성일 18-10-22 11:44본문
(주)코디는 상법 527조의 3에 따라 2018년 10월 4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서 (주)뉴벨과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㈜코디가 ㈜뉴벨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합병기일에 현재㈜뉴벨의 자산,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,
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㈜코디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
이의제출 기간 : 2018년 10월 8일 ~ 2018년 10월 18일
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00
2018년 10월 8일
주식회사 코디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00
대표이사 김 종 원